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재에서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감사원 감사 자체의 정당성도 있어서 신속하게 공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구속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가 그렇게(위헌·위법으로) 봤으면 (시정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재에서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감사원 감사 자체의 정당성도 있어서 신속하게 공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구속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가 그렇게(위헌·위법으로) 봤으면 (시정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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