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된다. 2007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앞두고 '비동의간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을 삭제하진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형법 32장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하고, 형법 제297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234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