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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티웨이항공, '안전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무효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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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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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6일 징계 부당 판결…티웨이항공 측 불복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해 운항 불가를 결정한 기장에 대한 사측 징계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6일 기장 A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깜라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운항기술공시 기준치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장비 교체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운항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기술공시 기준치보다 짧다는 이유로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사측은 A씨가 운항 불가를 고집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안전 차원'에서 운항 불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징계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징계 5개월로 중징계를 유지했다. 결국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생략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징계나 불이익에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지난 14일 판결문을 검토한 뒤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분쟁은 이어질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항소 배경에 대한 질문에 "1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 더 다퉈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갖고 있던 예림당 측은 항소를 한 날 소노인터내셔널에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 경영권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3월 정기 주주총회 등을 거쳐 대명소노그룹이 갖게 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6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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