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런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의혹이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 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 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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