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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두번이나 깔렸다”…유명 병원서 간호사 차에 60대女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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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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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4분쯤 서초구의 한 대형 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간호사인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당시 김씨는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A씨 차량에 부딪혔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넘어진 김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뒤 잠시 멈춰 섰다 다시 후진해 김씨를 재차 들이받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씨는 차 밑에 깔려 10여분간 방치되다 심정지가 왔고, 지나가던 한 남성 간호사가 발견해 심폐소생술 실시 후 응급실로 이송했다. 그러나 CT 등 검사 중 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결국 오전 8시40분쯤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 직후 가해자와 병원 측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안일한 후속 대응을 문제 삼았다. 사고 지점은 응급실까지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으나, A씨는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황에도 의료진 호출이나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망한 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 측은 “사고 직후 가해자가 응급 처치는 시도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10여분간 서성이며 시간을 보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후 현재까지 사과조차 없다”며 “병원 측은 ‘골반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기흉과 혈흉 등이 있으나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고, CT상 뇌간 문제도 없어 심정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고 직후 현장 및 응급실에서의 치료 지연 △병원 주차장의 안전시설 부재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입장 표명이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47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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