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지하철 1호선·KTX 광명역 폭파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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