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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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bDhgD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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