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처의 법률검토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명 결재에 필요한 1~2일을 넘어 질질 끌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비한 국민 10만명 고발운동 준비 과정에서 몇몇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고발장은 이미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론종결 후 임명이라 탄핵심판은 변론재개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용 5, 기각 3 등 마은혁 재판관 1명의 참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견이라면 재개해 변론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질문 1] 국회 의결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왜 위헌일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보류는 (1)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2)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질문 2] 권한쟁의심판청구,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의무를 질까?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인용결정(제66조 제2항)에 따라 일의적이고 명확한 형태의 재판관 임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향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제75조 제4항)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질문 3] 국회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의무를 해태하는데, 최 대행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는 '진정'부작위 형태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국회나 중앙정부가 이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거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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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본회의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진정"부작위로서,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새로운 처분 의무, 즉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이자, 그 거부로 인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질문 4] 임명의무에 기한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는데 몇 일 혹은 몇 주 지체한다고 직무유기일까?
임명은 재량 판단도, 국무회의 의결도 불필요한데 결재에 필요한 1~2일이 지나도록 임명이 안되면 새로운 직무유기 부작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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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의 내용은 지체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일 수밖에 없다. 매우 명확하고 일의적이다. 향후 임명보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미 64일째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이제서야 임명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법무부, 법제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법무부, 법제처가 헌법재판소와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없다. 내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위헌, 위법의 의견일 뿐이다
[질문 5] 헌재 인용결정을 무시하고 임명보류 시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되까?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법령에 따른 작위의무의 의식적 방임, 포기로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고, 헌법을 유린한 행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 6월(경합범)로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안정화 시킬 의무를 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임명보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탄핵불복으로 가는 첫관문이다. 이것이 결국 최종빌런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불복 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엄청난 혼란은 상상할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일 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시 즉시 직무유기죄 고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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