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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횡단보도서 행인 3명 숨진 택시 사고 '무죄'…법원 '급발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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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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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몰던 아이오닉 EV6 택시는 폭스바겐 차량을 1차 충격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60대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했다.

보행자 중 1명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버스 운전석까지 날아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몰던 택시가 실제 급발진 한 것으로 결론냈다.

A 씨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약 5초 전부터 사고가 나기까지 제동등과 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고 차량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차량 EDR 정보에 따르면 사고 5초 전 택시는 제동페달 작동이 꺼져 있었고, 엔진회전수는 2900rpm에서 사고 직전 6900rpm까지 치솟았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의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사고 발생 3초 전 무렵부터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yTm7rEg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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