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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은 대통령의 선관위 영향력 차단”…헌재, ‘윤석열 탄핵’ 결정문 미리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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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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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밝힌 내용이다.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사이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이는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문의 일부를 미리 쓴 것 아니냐는 것이다.



...



그러나 헌재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 정부 시절 대표적 관권 부정선거인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 선거제도가 헌법(제3차 헌법 개정)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제3차 헌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됐지만 선거관리 주체를 정부와는 별도의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해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는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의 영향력 배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독립된 선거관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감사원)이 청구인(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그렇다고 중앙선관위가 국민 대표인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할 헌법적 요구는 분명하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 판단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는 주장조차도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인 셈이다.



https://naver.me/xSFxB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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