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26일) 헌재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이 전 사령관 부관의 진술조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하고, 구금시설 준비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의 군 관계자 진술조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데다, 조서가 변호인 입회 아래 작성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어제(26일) 헌재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이 전 사령관 부관의 진술조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하고, 구금시설 준비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의 군 관계자 진술조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데다, 조서가 변호인 입회 아래 작성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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