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재계의 반대에 오래 발이 묶였던 입법이다.
여당은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의 수뇌부들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밝혀온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 대행 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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