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에서 과세 대상이 맞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사 제품에 대해 임직원에 적용하는 할인 혜택에도 일부를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사내 복지까지 세금을 떼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슷한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고 민간 직장인들은 세금을 내는 데 대한 형평성을 제기한다.
직원 할인은 이미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기업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 상황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https://m.news.nate.com/view/20250122n18120?mid=m03
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며 과세 대상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사 제품 할인 혜택 일부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34_202501231005473348
자사제품 할인도 구매하면 세금떼는건가? 궁금해서 찾아봄
1. 연간 임직원에게 150만 원의 제품을 30%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 45만원 → 해당없음
2. 연간 임직원이 수 개의 가전제품을 총 500만 원 할인받아 구매했을 경우 → 26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에 합산
3. 임직원에게 5000만 원의 차량을 30%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 5000만 원의 20%인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 나머지 500만 원이 근로소득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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