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外 기준소득 연2천 넘으면 건보료 추가부과…전체 직장가입자 4%, 5년새 4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명, 억 원)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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