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속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속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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