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동화약품 에트라빌(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mg의 경우 회수범위가 '전 제조번호'인 만큼 약국에서도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nor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다. 10mg는 전 제조번호가 대상이며, 25mg은 제조번호 '2D001', '2D002', '2D003', 'C004', 'C005', 'C006'이 대상이다.
A약사는 "조제에 사용되는 에트라빌10mg 전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센시발, 에나폰에 이어 에트라빌까지 회수가 내려진 데 대해 약국들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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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들어서 항우울제들 계속해서 회수 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