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예산군 오가면 소재)에서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 해당 업체 측이 위법사항을 원상 복귀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시정 명령)에 앞서 당사자에게 위법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통지를 받은 더본코리아 측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뜻을 예산군에 전달했고, 통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애초 목적대로 비닐하우스를 온실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쓴 게 문제”라며 “해당 업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공장 측도 지난해 12월 말쯤 철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시정 명령)에 앞서 당사자에게 위법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통지를 받은 더본코리아 측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뜻을 예산군에 전달했고, 통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 예산공장, 건축물 자진 철거

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애초 목적대로 비닐하우스를 온실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쓴 게 문제”라며 “해당 업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공장 측도 지난해 12월 말쯤 철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29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