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아 소상공인 3만 7211명에게 업체당 5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도와 함께 168억원을 투입해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3만 7211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되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유흥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비영리 기업·법인, 무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집중 접수 기간과 추가 접수로 나눠 진행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87322?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