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원주시의 한 상가에서 직장 동료 B(30·여) 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B 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있었는데 A 씨는 다른 직장 동료의 눈을 피해 B 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심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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