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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세청이 돌려주곤 왜 가산세?"…‘소득세 부당환급’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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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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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등장 이후 소득세 환급 신청·환급액 ‘급증’
국세청, 대대적인 점검…“특정 플랫폼 타깃 아냐”
납세자연맹 “환급심사 못한 국세청 잘못…가산세 부과 말아야”
3월 국세청 자체서비스 개통 “부당공제 개연성 차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세무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했더니 몇십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수수료 약 5만원을 낸다 해도 이득이라 환급을 신청해 38만원을 돌려받았더니 몇 달 뒤 세무서에서 43만원을 토해내라고 연락이 왔다. 부양가족 중복으로 환급금에 가산세까지 붙인 금액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 사례처럼 세무플랫폼을 거쳐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가 뒤늦게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의 부당공제 여부를 살피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과를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영향에 환급금 크게 늘어

 

국세청이 대대적인 소득세 환급 점검에 나선 것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청과 환급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3000건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신청된 37만 30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른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 뛰었다. 지난해 소득세 경정청구와 환급액 역시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선 세무서가 업무 과부하를 겪었고,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 채 환급이 이뤄진 사례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세무플랫폼을 겨냥한 소득세 환급 점검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등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적절성은 기존에도 수시 점검해왔다”며 “최근엔 신고가 워낙 크게 늘었기 때문에 부당·과다환급을 다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무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경정청구만 따로 솎아낼 수도 없고 이를 타깃 삼아 점검에 나선 것도 아니다”고 했다.

 

“세무서 인력 부족 오류인데…왜 납세자에 전가?”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납세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세무서가 오류로 지급한 부당·과다 환급금을 환수하며 가산세를 납세자에 전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며 “납세자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 접수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 오류 시 납세자에 가산세를 매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세무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계산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세법이 복잡해 실수하기 쉽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은 단순 신고도 아닌 경정청구 접수 때엔 더욱 엄밀히 심사해 처리했어야 맞다”며 “세무플랫폼에 단순 의존한 납세자라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다면 가산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이 부당·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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