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일가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한 열린공감TV 정천수 PD가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정 PD는 탐사보도매체 셜록 취재기자들을 김 여사의 가족들이라고 허위 표기하고 이들을 몰래 촬영해 방송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4일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정천수 PD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천수는 이 전 총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정 PD는 2023년 7월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이 전 총리를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 이낙연, 양정철 윤석열과 어떠한 사이인가?"라는 썸네일과 <김건희 집에 들락거린 사람들?_주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는 왜 윤석열에 대해 말을 아끼는가. 그리고 양정철 그는 윤석열과 과연 어떠한 사이인가? 최은순의 오랜 지인의 충격적인 녹취를 열린공감TV에서 단독으로 공개한다"는 글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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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이낙연 전 총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김건희 또는 위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준 사실이 없었으며 인터뷰 제보자도 '최은순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정천수)은 위 발언을 삭제한 채 제보자의 발언을 편집한 인터뷰 녹취 파일을 송출해 마치 이 전 총리가 당시 정치적으로 상대편 대선후보였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집을 자주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또는 최은순에게 부동산 정보를 주어 최은순이 땅을 산 것처럼 방송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PD가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고, 정 PD는 최은순 지인인 제보자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 사건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자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열린공감TV가 이 전 총리를 비방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지 그 이유도 알 것 같다"며 "인터뷰 제보자가 최은순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는데도 이 발언을 삭제하고 편집한 녹취 파일을 송출한 행위 등을 놓고 보면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계속 생기고 피해자도 늘어날 텐데 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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