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두 사람은 아래처럼 '뼈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다만 당시 통화에서 '언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검찰 고위 간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는데 경찰만 수사하는 건 괜찮을까요?
검경의 합동 수사 제안은 우 본부장의 거부로 불발됐다고 한다. 이후 두 기관은 끊임없이 갈등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수사를 두고 갈등은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체포 저지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한 것도, 검찰이 모두 불청구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언가 숨기기 위해 영장을 불청구한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허점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어느 기관의 말이 맞을까. 분명한 것은 두 기관의 '충돌과 반목'이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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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간 불신의 깊은 골을 메우려면 국수본부장이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모두 신뢰하고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기관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수사통'이어야 하고 '정무감각'도 있어야 한다. 대가 센 경찰 수사관과 지휘관을 휘어잡을 만한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두 기관이 국수본부장의 중재에 경청하고 수긍한다.
과거 검찰 출신 인물 두 명이 국수본부장 후보자로 나란히 언급된 적 있다. 한 사람에 관해선 '능력이 없다'며 경찰 내 비토 분위기가 형성됐다. 반면 다른 사람은 '검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검토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수사통 사이에서도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수본부장이 검경을 중재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경이 주요 사건 영장 사전 협의 때 국수본부장이 중재자 또는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검찰에는 중대 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됐는데 그런 수사 방법론을 경찰에 전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경찰이 납득할 만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국수본 중간관리자급 간부)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청(공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경험했던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국수본 직접수사부서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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