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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해킹 불가’ VS “129만원 피해”…보상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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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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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해킹 피해로 힘든 상황서 돈까지 내라니 황당하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서 해킹으로 인해 129만원의 부정 카드 결제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오전 4시55분경 B 쇼핑몰로부터 결제 알림 문자를 받았다. 25분 동안 이어진 43건의 결제 알림을 확인한 결과, 금액은 129만원에 달했다. 잠결에 잘못됐음을 직감한 A씨는 즉시 계정을 해지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고객센터의 대응에서 발생했다. B 쇼핑몰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보상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고객센터 측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우리는 중개업체일 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도울 수 없다. 고객이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쇼핑몰 측이 사건을 ‘보이스피싱’으로 몰아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처음부터 해킹이라고 주장했는데, 상담사는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는’이라고 지칭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 당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A씨는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이 해킹이냐, 보이스피싱이냐를 따지는 듯했다”며 “휴대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사건이 A씨의 주장대로 해당 쇼핑몰을 통한 해킹범의 소행인지, 단순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B 쇼핑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해킹이 발생할 수 없다.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해킹에 대해선 완전히 차단돼있다”고 해명했다. ‘단방향 암호화’는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설계된 보안기술로, 해킹 방어에 매우 효과적이다.


쉽게 말해 고객 정보나 비밀번호 등을 무작위 코드로 변환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해커가 이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실제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된다. 암호화된 정보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서 B 쇼핑몰에도 일정 부분 귀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A씨의 카드로 결제된 상품은 ‘X-BOX 기프트 카드’로, 현금화가 가능한 환금성 모바일 상품권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결제 마지막 단계서 전화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다.


게다가 해당 간편 결제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일일 구매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돼있는데도, 단 25분 만에 129만원이 결제된 점은 이 한도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 문제가 시스템 오류나 내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쇼핑몰 측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B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권의 하루 결제 한도가 초과돼 결제된 것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해당 제품이 예외 카테고리에 오 등록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를 이용하신 고객님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는 건으로, 고객에게 경찰 수사 의뢰를 권유했고 (저희도)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제 카드사인 C 카드사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C 카드사로부터)처음에는 해외 부정 사용 청구 보류 신청에 대해 안내받았는데, 이후 쇼핑몰로부터 사건 관련 공문을 받은 후 태도가 돌변했다”며 “카드사 측은 ‘129만원이 고객 명의로 결제됐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서 관련 약관이나 법령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일요시사>는 해당 공문의 내용과 관련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C 카드사에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추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답변 이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적어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구를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4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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