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액이 23억원에 달했다. 약 50일 이내에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5727만8282원이며 해당 회차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2610원으로,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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