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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세심판례] 근무지로 주소 옮긴 공익요원에 '세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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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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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인데 8% 고율 취득세 부과

부모·조부모 양측 세대 속한 ‘다주택자’로 분류한 탓

"세액 다시 계산해달라" 요구에도 지자체 '거부'

심판원 "세대원 중복 분류는 잘못" 거부 처분 취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놀라 까무러칠 뻔했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분양받은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1채 때문에 수천만 원의 막대한 취득세를 물게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군인 월급으론 납부는 엄두도 못 낼 지경.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었던 그에게 주택을 3채 보유하게 됐을 때 적용되는 8% 고율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 게 문제였다.

 

A씨는 세율을 고쳐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금을 부과한 경산시는 거부했다. 억울했던 A씨는 결국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병역 때문에 주소 바꾼 건데 다주택자라니..


전후사정을 따져 보니, 주소지를 옮긴 것이 화근이었다.

 

원래 서울 노원구에 살던 A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로 서울 성북구에 발령받자 근무지 인근에 있는 외할아버지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정식으로 외할아버지댁에서 거주한다기보단 근무지 인근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따른 것뿐이었다. 실제로 A씨는 복무 기간 노원구 본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산시는 실제 거주 행태가 어찌 됐든 서류상 주소지가 조부모댁인 점을 들어 A씨를 외할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분류했다. 게다가 그가 세대분리가 안됐다는 이유로 부모 본가의 세대원으로도 간주했다.

 

다시 말해 A씨는 양쪽 세대원으로 중복 등록된 상황. 졸지에 본가와 외할아버지댁 두 곳을 둔 2주택자 세대가 된 상태에서 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3주택자 중과세를 물게 된 것이었다.

 

세대의 기준은 무엇? 실거주? 주민등록표?


쟁점은 A씨가 속한 주소지 및 세대가 어딘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였다.

 

A씨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표상 외할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으니 외할아버지댁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산시는 관련 법령이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거래 때 1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표에 A씨는 외할아버지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니 외할아버지댁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심판원 "세대원 중복 분류한 경산시 판단은 틀렸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산시 처분을 취소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3주택자로 분류한 경산시 처분에 반발해 경정청구했던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부모 세대의 세대원으로만 간주될 뿐, 외할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모 집과 분양받은 새집을 포함한 2채를 보유한 세대로 분류해야 하며, 3주택자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생략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미혼에 30세 미만인 A씨가 이미 부모와 같은 세대로 분류된 상태에서 또 다시 주민등록표상 기준을 적용해 외할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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