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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어도어가 불법 감금” 주장한 뉴진스 매니저… 고용부 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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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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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매니저 A씨가 소속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당국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뉴진스의 독자적인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하이브의 주요 소속사)를 배제한 채 광고주 접촉을 맡았던 인물이다.


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어도어는 당시 이를 해사 행위로 보고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었다.


진정은 국가나 공적기관에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확인 불가”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이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를 신고했었다.


이에 앞서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 지칭)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는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고 한 어도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평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 3건 전부 ‘무혐의’


고용부 진정을 통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건은 이 밖에도 또 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공모자로 보고 있는 L 전 부대표도 ‘하이브 경영진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행정 종결 처리된 바 있다. 


L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 수거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당국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건은 어도어 퇴직자 B씨가 L 전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및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하이브의 재조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민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L 전 부대표가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5615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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