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5ATWAe5U1A?si=Ea252858eBpMCdSR
익명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
피해는 확산 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이들의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도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구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이버 레커 정보공개법 추진)]
"구글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됐던 것이고."
범죄가 인정돼도 처벌 수위는 미미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보통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면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최근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유명인 흠집 내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
영상취재: 이재화(여수) / 영상편집: 김관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71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