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CBS 김현정 앵커를 '방송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이 의원이 사회·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를 압박하였고, 김 앵커도 이에 공모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23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전 이 의원과 김 앵커의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허 전 대표가 아닌 이 변호사 개인 명의로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의 발단은 허 전 대표가 제기한 '이준석-CBS 유착 의혹'이다. 앞서 허 전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준석 부정부패 의혹 전수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언론 유착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작진에 개입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채팅방 대화 당일 방송에서 김 앵커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밖에서 써줬는데 지금 막 나온 여론조사인가 보다"라며 이 의원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유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일 조정훈 의원 역시 김 앵커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받았다.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이 의원과 김 앵커를 '공동정범'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질문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김 앵커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위계에 의한 방송법 제105조(방송편성 간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언론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이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허은아 전 대표가 아닌 내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압력을 넣은 정치인보다 이를 보도한 언론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 제작진도 공범으로 보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전 이 의원과 김 앵커의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허 전 대표가 아닌 이 변호사 개인 명의로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의 발단은 허 전 대표가 제기한 '이준석-CBS 유착 의혹'이다. 앞서 허 전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준석 부정부패 의혹 전수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언론 유착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작진에 개입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채팅방 대화 당일 방송에서 김 앵커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밖에서 써줬는데 지금 막 나온 여론조사인가 보다"라며 이 의원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유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일 조정훈 의원 역시 김 앵커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받았다.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이 의원과 김 앵커를 '공동정범'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질문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김 앵커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위계에 의한 방송법 제105조(방송편성 간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언론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이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허은아 전 대표가 아닌 내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압력을 넣은 정치인보다 이를 보도한 언론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 제작진도 공범으로 보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787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