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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을 타낸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청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200여 명에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6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단 측의 조사 도중 병원을 폐업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43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