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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감독판은 본편 복제물에 해당"…쿠팡, 50억원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오보람 기자 =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감독판 서비스를 놓고 쿠팡과 롯데컬처웍스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끝에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쿠팡)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은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 용의 출현'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개월 뒤 롯데컬처웍스가 감독판 영화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2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쿠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서 '한산 : 용의 출현'의 독점 서비스 계약을 한 만큼, '한산 리덕스'를 다른 OTT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롯데컬처웍스는 '한산 리덕스'가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감독판이 이 사건 영화의 복제물에 해당할 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게 독점적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50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25947?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