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이 이 같은 논의를 했다는 문건을 확보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때 첨부했으나 검찰은 재차 기각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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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구역에 들어올 시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영장집행을) 막더라도 공무집행 방해 시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문건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한 핵심 사유 중 하나라고 봤다. 앞서 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된 점이 위법해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던 셈이다. 또 경찰은 문건 외에 본부장과 부장 등 간부급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논의됐고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범의(범죄의 의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내용이 있다"고 사유를 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위법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수 있단 의미다.
경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신청한 뒤 부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검사는 이 자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건 이례적'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김 차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 검토를 진작 했는데, 범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건 세 번째인데(이 본부장은 두 번째) 검찰이 1차 불청구(1월 19일), 2차 불청구 및 보완수사 요구(1월 31일) 땐 기각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던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관한 내용이 3차 불청구(2월 18일) 사유에 적시된 것도 경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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