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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고보니] '홍장원 메모'는 체포 명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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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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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T2s6FWZlu4?si=iY24XQxgw-5q2CKL



체포명단의 존재를 입증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비상 계엄 당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명단을 받아적은 겁니다.

어제 헌재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이 전달한 이름이 체포와는 관계 없는 단순한 위치 파악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부정된 내용입니다.

심판 증거로 채택된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며 비상계엄 직후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9차 변론)]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는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것이나,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전파한 명단이 위치 확인용이 아니라 체포 목적이었다는 걸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홍 전 차장 이외에도 명단을 전달 받은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 역시 일관됩니다.

여 전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부르며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파악을 해달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헌재에 출석해 이에 대한 직접 증언은 거부했지만, 당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14명을 수첩에 받아적었고, 이는 체포 명단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계엄 직후 이같은 명단을 여 전 사령관에게 내려보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헌재에 나와 "동정 파악용"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재판관의 추궁이 거듭되자 결국 김 전 장관조차 체포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4차 변론)]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려던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처럼 여러 증인과 증거들로 반박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체포명단의 실체만 더 확인해준 셈입니다.



이준범 기자

영상편집: 김지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70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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