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157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육비이생심의위원회는 제 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 총 195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개인이 최대 3억 1970만원의 양육비 채무액을 기록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2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947건까지 뛰어올랐다. 올해는 2월까지 195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된 게 특징이다. 제재조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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