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육비 지급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시도 마련된다.
또한 신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 및 회수 절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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