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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옹호' 인권위, '계엄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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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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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마이뉴스>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차별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3건이다(2월 17일 기준). 인권위는 그중 대통령을 피진정인으로 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라는 제목의 진정 2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라 지난 19일 각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진정 사건을 담당한 인권위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어제 날짜(19일)로 각하됐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 수사기관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해당하는 진정은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구체적인 각하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으면 인권위는 중복되지 않게 (진정을) 각하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방어권 안건은 왜 권고됐느냐'라는 질문에는 "(해당 안건의 경우) 정책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것으로 진정 사건과는 절차가 다르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9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진정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연장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기각 이어 시민 진정까지..."

이에 따라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같은 인권위의 행보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인권위원은 결정문 반대 의견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므로 애당초 인권위법 제28조(의견제출)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권위법 제25조(의견표명) 적용으로 급조한 탓에 그동안 인권위가 상임위 사전 심의와 전원위 심의 의결이라는 이중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해온 업무방식(제28조)을 건너뛰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부결됐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의결된 날 동시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느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정됐는데 부결됐다"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인 회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진정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 직권조사까지 기각한 지금의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표적인 기구"라며 "위헌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일부 위원들과 이를 방관하고 동조하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34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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