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원의 취지 | 대한민국의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미투 운동, 양육비 미지급 사실 공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 되는 것은 정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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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꼭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가져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