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은 검찰이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되면서부터 검찰이 이를 번번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11일과 1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당시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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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이유도 매번 달라졌다. 처음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두번째는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세번째는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예외 조항’ 논란이 있어 김 차장 등이 자신의 체포 방해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수사기관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고 김 차장 등이 이를 맹종한 사실 등을 보면 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고의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1·2차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의 같은 검사가 기각했고, 3차 구속영장을 다른 검사가 기각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체포영장 집행)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의 공무집행방해 고의 입증을 위한 면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나, 혐의 입증에 다툼이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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