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유아인 측 주장에 대해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G7VIxA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