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에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한 전 대표를 소환했다. 윤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친구 아니냐”고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며 “제 보좌관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기억 못 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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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이날 실물 메모와 메모 사진을 찍어 인쇄한 A4용지를 헌재 재판정에 들고 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오후 4시쯤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메모에 파란색 글씨는 보좌관이, 검은색 글씨는 자신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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