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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탄핵심판, 11회 73일만 변론종결…노무현 50일·박근혜 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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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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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50220168100004


헌재, 사건접수 직후 '우선 심리' 밝혀…증인신문 압축 진행해 신속 심리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변론 종결을 알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중해 끝낸 뒤 곧장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다. 변론은 총 7차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된 뒤에도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해 심리했다. 

6차례 변론에서 이뤄진 16명의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에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는 등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헌재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지키지 못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만으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수반인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해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11차 기일 만에 변론을 끝내게 된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법에 명시된 180일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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