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1월3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대통령 숙소와 가까운) 관저 2정문 안으로는 (공수처와 경찰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또 김 차장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시그널로 7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이 1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15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김 차장은 또다시 이를 막으려 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될 수 있었다.
특수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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