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이하늬가 연예계 역대 추징금인 60억원을 부과받았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법인(호프프로젝트)으로 2년 만에 6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법인이 2021년부터 2023
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인이 수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주소지가 이하늬와 남편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도 배임 및 횡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점과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수사의뢰를 제기한 A씨는 “지난해 국민 MC 유재석의 경우 국세청이 그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 신고 오류나 고의적 탈세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와 비교해볼 때 이하늬 사건은 법인을 이용한 자산 축척 및 세금 회피 시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재석처럼 성실한 세금 신고와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법인과 개인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탈세를 시도한 사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하늬는 공적인 지위에 따라 더욱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본 사건은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다른 고소득자들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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