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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탄핵 재판부 '팩트체크' 부른 한덕수의 '미꾸라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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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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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이뤄진 국무위원들의 모임을 국무회의라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 총리는 총 네 차례 같은 표현을 써 답변을 피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국무위원 모임은 심의라 볼 수 없지 않나 △모임 당시 국무회의 성립 요건인 의안도 없었지 않나 △계엄 선포 당시 헌법이 계엄 조건으로 정한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가 △당시가 계엄법상 적과 교전 상태라거나 질서가 교란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등을 묻는 질문에 거듭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업무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을 두고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전시나 사변, 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 "증인은 당시에도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안 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재판부 신문에서도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자 결국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지적에 나섰다. 김형두 재판관이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국무회의보단 간담회라고 본다'고 말한 적 있죠"라고 묻자 한 총리는 "말한 적이 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통상적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재판관은 그러자 "아까 (증인신문 당시 반복해서) 수사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법절차"라며 "우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절차에서 판단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개인적 생각을 말하라는 거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여전히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많은 장관들이 (질문을 받고) '항상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라며 답변한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한 총리 주장에 반하는 다른 국무위원들 증언들을 열거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게 국무회의란 생각도 못했다'고 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의견 듣기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거지 회의하려 모은 거라 생각 안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국무회의라 생각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며 "증인의 개인적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다"라며 "그래야 우리가 사법적 판단을 한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대단히 감사하다. 우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렇기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 그것의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팩트로서 분명히 말하지만, 어쨌든 12월3일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순차로 모였고, 처음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걱정과 우려 표현도 했기에 단순히 저희가 말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고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한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도, 계엄사령관을 알지고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측의 △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담화문·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있는가 △본 건 외에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견실에서 개최된 적 있는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 거친 사실 없나 등 질문에 모두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답변이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돼 심판을 받고 있는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6개의 법률을 언급하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입법시도"였다거나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건 입법화되면 안 되겠다고 재의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제도"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86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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