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을 당시 행적이 자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300여 명의 시위대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 11명이 탑승한 승용차 2대를 가로막고, 이들 중 일부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 중 한 명은 승용차 앞 운전석 유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72만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적시됐다.
바닥에 있던 경찰관 방패를 집어들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거나 개인이 소지한 경광봉을 휘둘러 폭행한 피고인도 있었다 . 피고인 B 씨는 법원 후문으로 들어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관 2명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바닥에 있던 경찰관 방패를 집어들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거나 개인이 소지한 경광봉을 휘둘러 폭행한 피고인도 있었다 . 피고인 B 씨는 법원 후문으로 들어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관 2명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66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