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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3분만에 끝난 尹 첫 형사재판…구속 취소 주장엔 檢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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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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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끝났다. 다만 이어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은 약 57분 간 이어지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중앙지검의 구속기소가 모두 불법이라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맞받았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서면 증거가 230권 분량, 약 7만 페이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로 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PPT 자료를 준비해 온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2분경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33시간 13분이고, 이를 날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 있다"며 "3일, 즉 72시간이 불산입돼야 하므로 구속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구속기간의 경우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맞받았다. 또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수사 관할 및 적법성 문제에도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체포 영장의 청구부터 집행 및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 계속해서 법원에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고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독립된 국가기관인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땐 신병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검사를 사법 경찰관으로 보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거 같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사다. 검사 간엔 신병 인치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고, 이 또한 적법하다. 피고인의 신병은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으로 본건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서면을 열흘 안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지 지금은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지만,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격 공판에 들어갈 경우 "집중 심리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뜻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https://naver.me/xSFXjz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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