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가부는 9시간 만에 발표를 철회했다. 정부·여당 눈치를 봤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그 직후 대통령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김 전 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차례 여가부 내 실무회의를 거쳤고, 여가부 장차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법무부 의견도 수렴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마음대로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했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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