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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4.2조, 사상 최초 법인세 62.5조 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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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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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 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 원으로 2년 전(395.9조 원) 대비 59.4조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8조 원)은 실적치보다 82.3조 원 많았다. 한해 8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2023년 세수계획 대비 감소한 56.4조를 포함하면 2년간 139조 원의 세수가 증발해 버렸다.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조치 아니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2022년 104조원에서 지난해는 62.5조 원까지 떨어졌다. 40조 원(△39.7%) 넘게 급감한 것이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2년 전(87조 원) 대비 47.6조 원(△54.7%) 감소했다.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2년 전(32.2조 원) 대비 15.5조 원(△48%)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1조 원 감소했다. 전체 세수감소(△59.4조 원)보다 많은 수치다.
 
내수침체로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2년간 3.9조 원(△15%) 감소했다.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8조 원)보다 2.6조 원(△38%) 줄어들었다. 세율 인하와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1.5조 원(△24%) 감소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근로소득세는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2조 원으로 2년 전(60.4조 원)보다 3.8조 원(6.3%) 증가했다. 경기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은 줄줄이 감소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1조491억 원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수실적상 근로소득세는 64조1584억 원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은 64.2조 원이며, 이 중 3.1조 원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되었다. 3.1조 원만큼 정부와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집계에 차이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집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녀장려금은 5.7조 원으로 전년(5.1조 원)보다 11% 증가했다.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 비중은 26.2%에서 18.6%로 7.6% 포인트 급감했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법인세는 세목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비중이 급감한 것이다. 윤 정부에서 세수기반이 무너졌을 뿐만아니라 과세형평도 심각하게 훼손된 셈이다. 정작 세부담을 줄여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940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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