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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폐업 상조사’ 위드라이프 피해자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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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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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약 3만명 상조사 돌연 폐업...최소 피해액 30억원 추산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상조업 중요성 커져...“건전성 확보 절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윤형준 기자] 회원 2만5000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운영되던 중상위권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 노후·사후를 준비하기 위해 묵묵히 월 납입금을 지불하던 소비자들의 핑크빛 미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문제는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조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크루즈 여행·웨딩·해외 유학 등 비(非)상조 상품을 선택한 이들이다. 이런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다. 위드라이프 피해자들은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섰다.

 

최소 피해액 수십억...무너진 가족과의 미래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위드라이프 회원 30명은 오일록 대표와 이 회사 전(前) 임원 3명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18명은 개인적으로 위드라이프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12명은 지난달 10일 위드라이프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 대표 거주지 관할인 하남경찰서는 위드라이프 폐업 신고 직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접수한 고소 건만 4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집단 고소 접수 이전부터 전담팀을 꾸려 오 대표 등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는지 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라이프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용 씨는 “회원 수가 2만5000명에 달하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지연하거나 접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조 및 비상조 상품을 판매한 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의도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위드라이프 피해자 대리인 이정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엘)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드라이프의 경우 이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측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와 이번 위드라이프 건이 유사하다고 본다. 2021년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는 운영사가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면서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숨겼고,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드라이프 역시 고객의 선납금을 정당한 운영이 아닌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이 폐업 직전까지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며 재정을 회복할 의도 없이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드라이프 측은 업무 중지 결정 당일까지도 청산을 생각한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 대표는 “위드라이프는 공제조합에 예치금 80억원 정도가 있는 회사”라며 “당시 10억원 남짓의 유동성 경색이 있어 공제조합에 선제적 조치를 제안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드라이프 측은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액이 최소 20억~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 대표는 “가장 문제가 된 분들은 비상조 상품 가입자”라며 “공제조합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5000~6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른 상조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쿠폰을 발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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