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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경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랜드’에 접속해 피해자 B씨를 속여 시가 93만5000원에 상당하는 희귀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B씨가 올린 “뇌전 수리검 9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접근해 “대금을 지급할 테니 게임 아이템을 보내달라”고 하곤 입금자명 ‘935,000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1원만 송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총 481만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