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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위해 석좌교수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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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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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가 교수직에 지원한 김계환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을 위해 대학 측에 추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이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라는 점에서 "해병대사령부가 공식 추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19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관(석좌·초빙교수) 추천자 명단 통보' 공문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추천 명단에 김 전 사령관 등 3명의 이름과 함께 "특이점 없음", "(추천 여부) ○"라고 적어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교학행정팀에 보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024년 12월 18일 단국대로부터 '2025학년도 1학기 단국대학교 군사학과 특별교원 추천 의뢰'를 받고, 지난 1월 20일 취업추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피의자 추천' 전례 없어... 해병대 "중징계 이상만 제외"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는 단국대와 해병대사령부가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라 해병대 장교 육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통상 전역한 사령관들이 해당 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전역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국대와의 협약서에 따라 교수직에 지원한 김 전 사령관을 단국대에 추천자로 지난 1월 20일 통보했다"며 "해당 학교 석좌교수직 취업추천 자격요건에 해병대 장성급 장교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인 자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면서도 "추천 제외자는 국방부 훈령(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중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김 전 사령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추천자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해당 학과는 해병대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라며 "해병대가 수사 개입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전 사령관을 공식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첫 해병대사령관인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및 국회 보고를 취소시켰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압력에도 박 대령이 2023년 8월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군검찰은 그를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32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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